추진목적
일정규모(500MW) 이상의 발전설비(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)를 보유한 발전사업자(공급의무자)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·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
관련규정
사업의 내용
공급의무자 범위
- (총 18개사,’16년) 한국수력원자력, 남동발전, 중부발전, 서부발전, 남부발전, 동서발전, 지역난방공사, 수자원공사, SK E&S, GS EPS, GS 파워, 포스코에너지, 씨지앤율촌전력, 평택에너지서비스,대륜발전, 에스파워, 포천파워, 동두천드림파워
연도별 총 의무공급량 수준
- 연도별 의무공급량 비율(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·촉진법 시행령 별표3)
해당연도 | ‘12년 | ‘13년 | ‘14년 | ‘15년 | ‘16년 | ‘17년 | ‘18년 | ‘19년 | ‘20년 | ‘21년 | ‘22년 | ‘23년 | ‘24년이후 |
비율(%) | 2.0 | 2.5 | 3.0 | 3.0 | 3.5 | 4.0 | 4.5 | 5.0 | 6.0 | 7.0 | 8.0 | 9.0 | 10.0 |
* 의무공급량 =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(신재생에너지발전량 제외) × 의무비율
태양광 별도 의무량
- 태양광 별도 의무공급량(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·촉진법 시행령 별표4)
연도 | ‘12년 | ‘13년 | ‘14년 | ‘15년 이후 |
의무공급량(GWh) | 276 | 723 | 1,353 | 1,971 |
* 태양광 별도 의무공급량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함(신재생법 시행령 제18조의4제3항)
** 2016년 이후부터 태양광 및 비태양광 통합운영(의무량부과, 의무이행, 현물거래 등 단일화)
의무공급량 미이행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
- 공급인증서 평균거래가격의 150% 이내에서 불이행사유, 불이행 횟수 등을 고려 과징금 부과
의무공급량 미이행분에 이행 연기
- 공급의무량의 20% 이내에서 3년의 범위내에서 연기 허용(단,’14년까지는 의무공급량의 30%까지 허용)
신·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(REC, Renewable Energy Certificate)
- 발전사업자가 신·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·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
- 공급의무자는 의무공급량을 신·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충당할 수 있음
-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서 공급된 MWh기준의 신·재생에너지 전력량에 대해 가중치를 곱하여 부여
신·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
구분 | 공급인증서 가중치 |
대상에너지 및 기준 | |
---|---|---|---|
설치유형 | 세부기준 | ||
태양광에너지 | 1.2 |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| 100kw미만 |
1.0 | 100kW부터 | ||
0.7 | 3,000kW초과부터 | ||
1.5 |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| 3,000kW이하 | |
1.0 | 3,000kW초과부터 | ||
1.5 | 유지 등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| ||
1.0 | 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| ||
5.0 | ESS설비(태양광설비 연계) | ‘16년, ‘17년 | |
기타 신·재생에너지 |
0.25 | IGCC, 부생가스 | |
0.5 | 폐기물, 매립지가스 | ||
1.0 | 수력, 육상풍력, 바이오에너지, RDF 전소발전, 폐기물 가스화 발전, 조력(방조제 有),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|
||
1.5 | 목질계 바이오매스 전소발전, 해상풍력(연계거리 5km이하), 수열 | ||
2.0 | 연료전지, 조류 | ||
2.0 | 해상풍력(연계거리 5km초과), 지열, 조력(방조제 無) | 고정형 | |
1.0~2.5 | 변동형 | ||
5.5 | ESS설비(풍력설비 연계) | `15년 | |
5.0 | `16년 | ||
4.5 | `17년 |
- 가중치는 환경,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, 발전원가, 부존잠재량,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.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3년마다 재검토(필요한 경우 재검토기간 단축 가능)
- 세부사항은 산업부 고시 제2016-171호「신·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」별표2 및 센터 공고 제2016-20호「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」별표1 참고
RPS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
- 발급대상 : ’12년 1월 1일 이후 상업운전을 개시한 신·재생에너지 발전설비
- 신청기한 : 사용전검사 완료 후 1개월이내 신청
※ 기한 초과시 공급인증서는 설비확인서 접수일부터 발급(‘14년 6월 25일 이후 적용) - 처리기한 : 설비확인 신청서 접수일 이후 1개월 이내
※ 신청접수는 ‘14년 1월 이후 온라인으로만 접수(RPS 종합지원시스템 : rps.energy.or.kr)
발전사업자의 RPS제도 참여 절차

공급인증서 발급
- 발급대상 : RPS대상설비로부터 공급된 전력거래량
- 신청기한 : REC 발급신청 기한일은 전력공급일이 속한달의 익일부터 90일 (기한내에 발급신청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기한일 익일 자동 말소됨)
- 발급방법 : ‘REC’단위로 발급(소수점 이하 잔여량은 다음달로 이월하여 합산 발급)
※ REC = 전력거래량(MWh) × 가중치
※ 공급인증서 발급은 온라인으로만 신청(RPS종합지원시스템 :rps.energy.or.kr)
관련 서식
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 절차
